금천구민의 건강을 위해 함께하는 생활체육!

금천구 체육회

갤러리

home > 갤러리 > 일반자료실

일반자료실

이전페이지 다음페이지
금천구체육회 종목단체 입회관련 자료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603 2018-03-20

 

종목단체 가입 탈퇴 내부규정

 

2021. 12. 20. 제정

 

1(목적) 이 규정은 금천구체육회 정관 제6(조직) 및 제10(가입 및 탈퇴 등)에 따른 종목단체의 금천구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 가입 및 탈퇴의 절차와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2(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입은 정관 제8조에 따른 권리 및 의무사항을 이행할 것에 동의하여 체육회에 가입하는 것을 말한다.

2. “탈퇴는 체육회가 회원으로 가입을 승인한 종목단체가 규정에서 정한 회원 관계에서 이탈하는 것을 말한다.

 

3(가입신청서류) 체육회에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종목단체는 매년 3월부터 6월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1. 가입신청서

2. 단체 소개서(연혁, 종목설명, 활동개요, 조직 등)

3. 임원 명단(개인별 취임승낙서 및 이력서 포함)

4. 단체장의 신원진술서

5. 단체의 규정

6. 회원가입을 의결한 대의원총회 회의록

7. 경기개요 및 경기규칙

8. 클럽() 등록 현황

9. 서울시 타구종목단체 설치 현황(입회년도, 클럽수, 회원수)

10. 경기대회 및 동호인대회 개최 실적

11. 전년도 사업실적 및 해당년도 사업계획서

12. 전년도 수지결산서 및 해당년도 수지예산서

13. 시종목단체 가입확인서 (시종목단체 결성 단체)

4(회원단체의 가입요건) 체육회에 회원단체로 가입하고자 하는 종목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

1. 금천구를 대표하는 해당 종목 유일의 단체일 것

2. 종목이 국민체육진흥법2조제1호에 따른 체육의 요건을 갖추었을 것

3. 금천구를 통할하는 권위와 지도력이 인정되는 종목단체일 것

4. 구종목단체가 주최하는 대회가 연 1회 이상일 것

5. 해당 종목의 보급도와 경기력 발전성이 인정될 것

6. 체육회의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종목단체의 규정이 제정되어 있을 것

7. 금천구에서 활동하는 클럽들로 구성되며, 1개클럽 10명이상 5개클럽이 총인원 100명이 넘을것

1항의 요건이 충족될지라도 체육회가 회원단체로 가입시킬 필요성을 충분히 인정하여야 한다.

 

5(심의절차) 체육회 정관 제6(조직)에 따라 체육회의 회원이 되려는 종목단체는 가입조건에 따라 회원가입을 신청하여야 하며, 체육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출석대의원 3분의2이상의 의결로써 가입을 승인한다.

신청기간내에 신청한 단체는 3분기 또는 차기 이사회에서 의결하여 가승인 단체자격이 주어지며 차기 정기총회에 최종 승인 후 정식회원단체로 인정된다.

 

6(심의) 체육회는 종목단체의 가입요건을 매년 심의한다.

심의는 가입요건 및 사업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한다.

심의에서 정식 회원단체가 제4조의 가입요건에 해당할 경우에는 자격유지단체가 되며, 4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단체는 활동정지단체로 지정하되, 2년간의 가입요건 충족 유예기간을 두며 유예기간 중 가입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로 회원단체의 자격을 회복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 제7조에 따른다.

활동정지단체로 지정된 단체는 체육회의 사업 참여와 예산지원의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체육회는 등급심의를 위하여 외부·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7(탈퇴요청 및 제명) 종목단체가 정관 제10조제2항에 따라 탈퇴서를 제출한 경우 체육회는 해당 단체를 탈퇴하게 하여야 한다.

체육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목단체에 대하여는 규정 제10조의2에 따라 제명할 수 있다.

1. 회원의 가입요건을 상실하여 종목단체로서의 존속할 필요성이 인정되기 곤란한 경우

2. 종목단체가 그 자격을 상실하였거나 체육회 정관, 지시사항을 위배하여 종목단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임원 간의 분쟁, 재정악화, 집행부 부재 등의 사유로 종목단체로서 정상적인 사업수행이 불가한 경우

4. 체육회 위상을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체육발전을 저해하는 종목단체인 경우

종목단체가 해산한 경우 체육회의 회원에서 탈퇴한 것으로 본다.

8(탈퇴신청) 회원단체가 체육회 정관 제10조제2항에 의해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탈퇴원서

2. 탈퇴이유서

3. 탈퇴를 결의한 대의원총회 회의록

 

9(규정의 개정) 이 규정을 개정할 때에는 체육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 칙 (2021.12.20.)